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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19가단59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205,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전 소유자인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분체도장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B이나 연락처는 피고 C의 것이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 C가 임차명의자인 피고 B로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 피고 C로부터 그 명의의 명함을 받아보고는 임차명의자와 실제 임차인이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명의자인 피고 B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피고 B의 연락처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피고 B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3) 피고 C는 2019. 1. 25. 원고에게 2018. 7.분 등 3개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문을 E(대표 피고 B) 명의로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공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5. 3. E에게 2019. 5. 15.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4) 피고 C는 2019.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차임, 전기사용료, 전기관리비용, 상수도요금 등 합계는 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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