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주식회사 C와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5.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제주시 G 제1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방송통신시설(촬영소) 1894.05㎡ 및 부대시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7. 5. 14.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여 발생한 매출금액의 5%를 매월 말 지급
나. 피고 A은 2014. 5. 16. 피고 B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공연을 하였다.
다. C와 피고들은 2014년 연말경 차임을 월 1,4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5. 1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H는 2015. 9. 19. 피고 A과 1억 원에 피고 B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C는 2016. 2. 29. 피고 B에 연체된 차임 3억 4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6. 3. 4. 원고 및 C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6. 3. 26. 피고 B에 임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 B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