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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628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925,871원에서 2015.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7. 소외 C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매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매월 3일에 차임을 지급),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24개월)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함)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해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1) 원고는 2014. 6. 4. 위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C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되,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4. 7. 3.까지 발생할 피고에 대한 월차임 및 관리비채권은 위 C에게, 그 이후에 발생할 월차임 및 관리비채권은 원고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4. 7. 3. 기준으로 9,200,000원(2014. 3.분 ~ 2014. 6.분 4개월치)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C에게 위 9,200,000원은 직접 지급하였으나, 2014. 6. 29.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5. 7. 3. 기준 피고의 미납관리비는 총 3,735,420원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한편, 원고는 2014. 7.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0. 14.부터 2014. 11. 17.까지 3차례에 걸쳐 차임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 계속하여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2. 28.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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