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02. 9. 2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겠다는 피고들의 말을 듣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 C는 2002. 9.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차인의 대리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9. 26.부터 12개월’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02. 10.분 및 11.분 차임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그 이후로는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다. 라.
피고 C는 2003. 3.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의 호프 음식점(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2003. 4. 15. 이 사건 호프집에 대하여 H(개명후 이름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C가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여 왔다.
마. 이 사건 호프집 운영 과정에서 피고 C는 H 및 그 아버지 K, 사채업자인 L과 M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3. 5. 중순경 이 사건 호프집에 투자한 금원을 3,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호프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F에게 향후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