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20:00 경부터 23:3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3 층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 접객원 1 인 당 5,000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을 위 노래 연습장으로 보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일대 노래 연습장 운영자들 로부터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모집한 여성들을 노래 연습장에 보내주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1 인 당 5,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E’, ‘F’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D에게 3회에 걸쳐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주고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F’ 보도 방을 운영하여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접대부 알선 범죄 일 수정 관련, 피의자 D 통화 목록 첨부)
1.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