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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D’ 보도 방에 소속되어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2017. 중순 경 ‘D’ 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개업한 후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2. 19. 23:20 경 충북 진천군 E 빌딩 1 층 ‘F 노래 연습장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 ’에 입실한 성명 불상의 남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개업 일 시경부터 2018. 2. 7. 경까지 단독으로 ‘D’ 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며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A( 여, 26세), B( 여, 35세) 등을 태워 대기하다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등 유흥 주점에 소개하여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하고, 위 A 등이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오는 시간 당 접대비 35,000원 중 5,000원을 직업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보도 방 의심차량 관내 진 ㆍ 출입 및 통행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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