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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21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 타운 ’에서 ‘H’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약 7명의 여성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영업용 핸드폰( 속칭 ‘ 콜 폰’, I) 을 통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요청 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을 파견하고, 그녀들 로부터 출근 비 10,000 원 및 파견 1건 당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가기로 약정하고 보도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3. 22: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J 노래 타운’ 의 관계 자로부터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 3명( 일명 ‘K’, ‘L’, ‘M’) 을 위 노래 타운에 보내주는 등 2016. 1.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N 노래방 ’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수인의 여성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영업용 핸드폰( 속칭 ‘ 콜 폰’, P) 을 통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요청 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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