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일대의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유흥 접객원을 위 업소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던 중,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단란주점 업주 C의 연락을 받고 유흥 접객원인 D을 위 단란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D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