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같은 푸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4,330,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