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1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를 광암교 방면에서 중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18세), E(18세)이 동승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 D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