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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3고정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안면경찰초소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두개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차량 수리비 7,09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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