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0:45 경 울산 북구 농서로 182-8에 있는 상 안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상 안 교 방면에서 달 천공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 안 중학교 방면에서 신상 안 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파 사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