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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의 “양수한” 부분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도달된”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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