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4295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소 중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제외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18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3. ‘원고에게, 피고 A는 31,76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4,910,337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461,709원 및 그 중 3,724,734원에 대하여 각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9.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4년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