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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77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709,917원과 그 중 28,580,7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위 피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대출받은 후에 원고가 양수한 원금 잔액 120만 원, 미수 이자 975,746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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