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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579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88,467원 및 그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피고 B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피고 A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7. 18. 피고 A에게 6,600,000원을 이자 연 1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환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5,215,967원, 연체이자 19,020,986원이 남아 있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이에 따라 2013. 5. 31.부터 2014. 9. 16.까지 계산한 이 사건 대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151,51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5,388,467원(원금 5,215,967원 연체이자 19,020,986원 지연손해금 1,151,514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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