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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1408
주주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해양탐사 및 구조물 인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가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사내이사였다가 2018. 8. 30. 해임된 사람이다.

나. 2018. 7. 4.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120,000주 전부의 주주로 피고 B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118,800주, D 1,200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118,800주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주주명부상 기재되었다.

이는 피고 B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주명부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위법행위를 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청구와 함께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7.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설립위탁차용금 15,000,000원, 피고 회사 운영경비차용금 10,000,000원, 사무실임대료차용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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