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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032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4.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빌딩 D 호를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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