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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5 2019가합7194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 9.부터 2018. 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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