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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06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7. 9. 1. 피고로부터 양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6.부터 2019. 11.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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