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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757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1. 19. 피고로부터 고양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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