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035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5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6.부터 2018. 1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12. 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