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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44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3. 피고로부터 김해시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13.부터 2020.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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