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서로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사이이다.
C는 2016. 6. 12. 08:3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2동 1104호 앞에서 같은 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부터 " 왜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렸냐
" 고 항의를 받자, " 나는 버리지 않았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피고인 A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벽에 뒤 머리를 1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 너 도망가지 마, 너는 산속에다 갔다 묻어 버려야 한다 "며 자신의 몸으로 C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증거기록 제 52, 5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폭력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의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와 다투는 과정에서 C 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