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생선을 파는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55세) 는 그 옆에서 생선을 파는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 남, 25세) 는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9:50 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생선판매를 하는 중 피해자 C가 같은 업종으로 바로 옆에서 생선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려고 달려들자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녹음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D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