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택시 차량을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남, 51세) 과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분을 밀쳐 안경이 날아가게 하여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각각 피의자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피해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