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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서로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사이이다.

C는 2016. 6. 12. 08:3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2동 1104호 앞에서 같은 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부터 " 왜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렸냐

" 고 항의를 받자, " 나는 버리지 않았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벽에 뒤 머리를 1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 너 도망가지 마, 너는 산속에다 갖다 묻어 버려야 한다 "며 자신의 몸으로 C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와 다투는 과정에서 C 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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