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5고단30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주변 등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선불 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국외로 재판매하는 일을 계속해 왔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6번 출구 앞 농협은행 인근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H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6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17: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3 휴대 폰 2대,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8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종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K로부터, 그가 같은 날 경기 광주시 L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산부인과 병원 앞 노상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경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