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그 유심칩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휴대폰 기기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서울 노원구 일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514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북지역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39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 2014. 1. 25. 04: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4. 3. 28. 05:00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2014. 1. 25. 05:26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