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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560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충주시 C 임야 41,851m2, D 전 3,907m2, E 전 3,06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2011. 4. 20.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닭 사육을 위한 계사(鷄舍)를 신축할 부지 용도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221,00,000원 계약금 22,1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98,900,000원은 2011. 6. 20. 지급 특약사항 ①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매수인 명의의 계사 건축허가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②매수인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며, 건축허가 미승인(불허)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다시 돌려준다.

③매도인은 매수인 명의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서류를 제공한다.

④건축허가 미승인(불허)시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승인(불허)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다.

⑤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은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사용 용도인 계사 건축허가가 승인(허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4. 20. 피고들에게 계약금 2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 관할 행정청에 계사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4. 3.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행정청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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