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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886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답 2,015㎡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3.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답 2,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11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7억 600만 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로 접수한다.

2.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시기의 기준이 되는 건축허가일은 당해 토지 중 최초 건축허가일로 한다.

3. 잔금지급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

(잔금 지급시 매도인은 건축허가 포기각서를 제출한다). 4. 금융권에 매도인의 공사비시설자금 신청서류 제출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의 기존대출금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한다. 이때의 저당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도인은 공동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적극 협력한다.

6. 매도인은 화성시청 허가접수시 필요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적극협조한다.

7. 생략

8. 건축허가접수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고, 3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9.항 및 10.항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성토작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0㎡(이하 선내 ㄱ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이하 선내 ㄴ부분이라고 한다)지상에 철구조물을 각 적치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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