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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04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E 대 3,795㎡, F 잡종지 228㎡, G 전 1,406㎡, H 전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중 E 대 3,795㎡, F 잡종지 228㎡ 지상에 있는 건물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5. 19.경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66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은행에 예치한 후 원고 A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4. 11. 19.을 만기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이하 ‘이 사건 인ㆍ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원고들이 위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61억 4,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인ㆍ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2. 계약내용 계약금: 5억 원(조건부 매매계약: 특약사항 참고) 잔금: 61억 4,500만

원. 인ㆍ허가 후 명도 완료 시 지급 특약사항

1. 계약금 5억 원은 매도인, 매수인 협의로 지정한 은행에 예치 후 본 토지의 개발사업 인ㆍ허가 시 매도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오기로 보인다.

은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

(조건부 매매계약). 2. 매도인은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인ㆍ허가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한다.

5. 개발사업 인ㆍ허가가 불허 시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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