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876,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2. 18.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임야 3,909㎡(이하 ‘C 임야’라 한다
) 중 별지 도면의 “가”부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20,000,000원 내지 260,000,000원은 2003. 2. 21.에, 잔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원)은 건축허가 지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은 C 임야 중 별지 도면 “나” 부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앞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다.
1.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은 강릉시 D 임야 1,587㎡ 토지(이하 ‘D 임야’라 한다)와 C 임야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말소하고, 위 담보로 위 각 토지에 매수인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도록 한다.
1. 매도인은 2003. 6.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가 날 수 있도록 책임지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권리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
다.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40,000,000원을, 2003. 2. 21. 중도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3. 2. 21.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3.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일금 26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위 차용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