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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80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11. 8. 5.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D 및 E 중 3,332.4㎡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1억 9,000만 원 건축 허가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의 체결은 매수자 명의의 계사 건축허가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4. 건축허가 미승인(불허)시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승인(불허)시 본 토지매매계약은 자동취소 및 무효 된다.

5. 계약금 환불은 피고, F, G, 원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8. 5.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건축허가 승인 및 위 매매계약 중개 조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소외 F에게 지급하였고, 그 즉시 F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소외 G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 계사 건축이 불허되자 F은 이 사건 계약금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취지로 2011. 12.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는 201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기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계약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2. 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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