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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6 2019가합563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던 원고는 2017. 9.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35,496㎡(약 10,73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7억 원으로 하고, 매매계약금으로 7억 원을 당일 지급한다.

2. 잔금 지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30억 원은 2018. 4. 10.까지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D조합의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 후 즉시 말소시키는 것으로 한다.

6.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잔금기일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은 해지된다. 2)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잔금시까지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6) 매수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건축허가의 부결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매수인인 E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로 하되, 그 절차 진행은 E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 1호증 5, 6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F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7. 8. 18.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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