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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204번 길 12에 있는 석교 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부사 네거리 방면에서 옥계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 여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 중부 경찰서 G 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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