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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17. 0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토당 고가 방면에서 화정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7. 03:53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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