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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8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8』 피고인은 2017. 3. 11. 02:1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 술에 취한 아저씨가 물건 등을 파손하고 편의점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9 세) 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부 랄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그래, 그냥 꺼져 버려 라 "며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I의 정당한 방범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44』 피고인은 2017. 10. 21. 00:35 경 청주시 흥덕구 증 안로 107에 있는 진흥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청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 등 경찰관들이 불상 자로부터 “ 차량이 도로 중앙에 서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던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 중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K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0:52 경, 00:57 경, 01:02 경 등 3 차례 걸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료 확인서 『2017 고단 2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영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3, 14)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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