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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 로 일신 아파트 사거리를 진행하다 일신 아파트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목포 경찰서 C 계 근무 경위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목포시 양을 로 일신 아파트 사거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8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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