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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1: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토러스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5. 1. 02:3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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