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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2』 피고인은 2014. 9. 14. 2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돌체앤가바나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팔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76』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50만 원 상당의 남자 사이즈 95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판매한다, 물물교환도 가능하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물교환을 하자,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보내주면 디스퀘어드 청바지와 스톤아일랜드 후드집업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바람막이 의류 1점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부산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무솔라 항공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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