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집(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E F카페에 접속하여 “위안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안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안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안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영등포구 소재 J 피씨방에서 인터넷 K L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 공소사실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M”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증거기록 59쪽 등 참조),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