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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8고정405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 농아 인협회 경기도 협회 C( 이하 ‘C’ 라 한다) 의 회장 (2013. 1. 19. ~2017. 1. 31. )으로, 수화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수화 통역사 및 수화 통역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내용의 ‘ 사랑의 수화교실’ 사업을 위해 경기도 D 시장으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자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D 시 수화 통역센터의 회장을 겸임하면서, ‘ 사랑의 수화교실’ 사업을 추진해 D 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용도로 지방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수화 통역센터 직원 등 수화 통역 강사의 계좌로 강 사비를 지급한 후 강사로부터 다시 C 계좌로 강 사비를 환수하여 C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5. 경 D 시로부터 강 사비 용도로 받은 지방 보조금 중 120,000원을 수화 통역센터 직원인 E의 계좌로 강 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3. 4. 12. 경 C의 계좌로 120,000원을 받아 그 무렵 C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시장으로부터 합계 18,230,000원을 강사 비 용도로 지방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중 17,769,340원을 환수하여 그 무렵 C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보조사업자로서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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