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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6. 09:2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6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17:2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해서 오면 요금을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재차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있었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오면 택시요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석역 부근에서 위 F병원을 경유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드는 비용 상당액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6. 19:53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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