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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4:37경 안산시 원곡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역까지 태워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5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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