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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둔산전자타운번영회의 소송수계인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와 미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2020. 4.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86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에게 25,32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2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둔산전자타운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와 대표자 변경등록 경과

1) 원고 번영회는 1994. 9. 3.경 개장한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지상 둔산전자타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후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1997. 7. 1. 위 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2) 원고 번영회가 최초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 ① 소외 1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② 2001. 3. 24.경 소외 3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③ 이후 2006. 2. 27.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4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소외 4는 2006. 3. 22.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④ 소외 4가 2010. 4. 14. 원고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소외 5, 소외 6이 직무대행자로 원고 번영회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의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소외 7은 2010. 8. 25. 원고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자신이 원고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었다. 소외 7은 2010. 9. 13. 서구청장에게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가 소외 7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0. 10. 5. 소외 7을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4) 소외 1은 2011. 3. 8. 서구청장에게, ‘소외 7이 원고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제대로 된 임시총회 의결 없이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소외 7을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자 변경등록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2011. 7. 20.경 소외 7에게 대표자 변경등록 당시 원고 번영회의 회칙 및 회칙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소외 7이 대표자 선임에 관한 원고 번영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서구청장은 2011. 10. 24. 원고 번영회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규모점포 대표자 변경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소외 7에게 통보하였다.

5) 한편, 소외 8은 2011. 12. 23.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를 소외 8로 선출한다는 2011. 12. 22.자 원고 번영회 주1) 회의록 을 첨부하여 2011. 12. 30. 서구청장에게 원고 번영회의 이름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가 소외 8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마쳤다.

6) 서구청장은 2011. 12. 30.자로 소외 8에게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개설자가 원고 번영회이고 그 대표자는 소외 8이라는 내용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증을 교부하였다.

7) 소외 7은 2012. 1. 9. 원고 번영회의 이름으로 서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소외 8을 대표자로 하는 변경신고가 허위의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고에 따른 위 2011. 12. 30.자 변경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2. 1. 13.에는 서구청장에게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를 소외 7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2012. 2. 3. 소외 7에게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거부처분)을 하였다.

8) 이에 소외 7은 ① 자신에 대한 2011. 10. 24.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대표자변경등록 취소처분의 취소, ② 소외 8에 대한 2011. 12. 30.자 대표자변경등록 수리처분의 취소, ③ 자신에 대한 2012. 2. 3.자 대표자변경등록 반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404 )을 제기하였다. 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3. 1. 23. 소외 7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 대전고등법원 2013누336, 2013. 6. 13. 항소기각판결 선고), 상고( 대법원 2013두13105, 2013. 10. 25. 상고기각 판결 선고)를 거쳐 소외 7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종결되었다.

나. 둔산전자타운관리단의 출범 등

1) 소외 7 등이 주축이 된 일부 입점상인과 점포 소유자들은 2011. 11. 25.경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소외 7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소외 7은 주2) 2012. 7. 17. 자로 관리인의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스스로 관리위원장이 되어 2012. 8. 14. 관리단 명의로 후임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찬반투표) 공고를 하였다.

2) 2012. 8. 28.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참여자 79명(부재자 17명 포함)의 만장일치로 소외 9가 후임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3) 소외 9는 2013. 3. 4.경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와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만을 접수하고(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2013. 3. 13.경 ‘대규모점포개설자가 2011. 12. 30.자로 소외 8이 등록되어 있고, 소외 8이 대표자 임기 2년 중 사임하였다는 자료 및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4) 그 후 원고 번영회, 소외 1 등이 소외 9, 소외 7, 둔산전자타운관리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697호 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7. ‘소외 1과 둔산전자타운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부과·징수 권한 등이 소외 1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 대전고등법원 2016나11156 ), 상고( 대법원 2017다213357 )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내역

1) 소외 8은 2012. 12. 26. 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 번영회 이름으로 그 대표자가 소외 8이라는 내용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구청장은 2013. 1. 15. 소외 8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확인서를 착오로 발급해준 것이라는 이유로 위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였다. 이후 서구청장은 2013. 11. 13. 소외 8로부터 원고 번영회 이름으로 다시 신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재차 발급해 주었다.

2) 원고 번영회는 2014. 12. 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목 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로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원고 번영회는 같은 항 제2호 다목 단서 소정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2015. 6. 24.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원고는 2015. 4.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였다(개설자 법인명: 둔산전자타운번영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소외 1).].

3)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52명 중 1/2 이상인 129명의 동의·지정을 받아 2015. 8. 9.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서구청장은 2015. 8. 12. 위 신고를 수리하고, 소외 1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소외 1은 6개월마다 신고요건을 갖추고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서구청장은 2016. 2. 24., 2016. 8. 30., 2017. 3. 2., 2017. 9. 7., 2018. 3. 20. 소외 1의 신고를 수리하고 소외 1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최종적으로 소외 1은 2018. 3. 2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등록하였다).

4) 이후 소외 2가 2019. 4.경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서구청장은 2019. 4. 17. 소외 2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2019. 8. 31.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외 1이 다시 2019. 11. 27.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5) 원고 소송수계인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이하 ‘원고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2020. 2. 2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 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0. 3.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의 관리비 미납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1층 (호수 1 생략)과 제5층 (호수 2 생략)의 구분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1층 (호수 1 생략)의 2012. 1.부터 2018. 3.까지 관리비 9,552,150원, 제5층 (호수 2 생략)의 2012. 1.부터 2018. 3.까지 관리비 15,770,9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13, 20~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7, 14, 25, 28호증,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참조).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행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질 뿐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변경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는 물론 변경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과·징수 권한을 상실하고, 그 부과·징수 권한은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사단법인은 2020. 3.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사단법인은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 나아가 앞서 원고 번영회와 소외 1, 소외 2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 보유했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역시 원고 사단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주3) 타당하다.

2) 피고의 관리비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에게 이 사건 상가 제1층 (호수 1 생략)의 2012. 1.부터 2018. 3.까지 관리비 9,552,150원, 제5층 (호수 2 생략)의 2012. 1.부터 2018. 3.까지 관리비 15,770,990원 합계 25,323,140원(= 9,552,150원 + 15,770,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자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은 둔산전자타운관리단에게 있다. 원고 번영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의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소외 1의 관리비 부과는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둔산전자타운관리단에 피고 운영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 번영회와 소외 1, 소외 2에게 차례로 귀속되었고, 둔산전자타운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가지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 권한이 주4) 없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관리비를 둔산전자타운관리단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사단법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소송수계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 사단법인에게 위 인용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태영 김선용

주1)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502호로 ‘원고 번영회가 2011. 12. 22.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8을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3380호)에서 2016. 6. 16.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주2) 소외 7은 소외 10이 소외 7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6565호) 계속 중 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은 소외 10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주3)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번영회의 관리비 채권을 특정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수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사단법인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소송수계절차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4) 대규모점포관리자 소외 1과 둔산전자타운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소외 9) 및 소외 9, 피고 대표이사 소외 7 사이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 경비업무, 시설관리 업무, 주차장 관리업무, 기타 상가관리업무 등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소외 9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7은 이러한 소외 1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나11156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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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404

대전고등법원 2013누336, 2013. 6. 13.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두13105, 2013. 10. 25. 상고기각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697호

대전고등법원 2016나11156

대법원 2017다21335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유통산업발전법(구) 부칙 제3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