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527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9. 15.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 당시 필요한 서류인 C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 정관, 입점상인의 현황,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착오에 빠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한 신고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가 적법유효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10.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자 대표자 변경등록 취소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등록취소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번영회는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C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번영회는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 다만,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관리단체인 이 사건 번영회는 1997. 7. 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