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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516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9.경 대전 서구 C 지상 소재 B 상가에 입점한 약 140여 개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B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B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나. D는 2010. 9. 15. 서구청장에게, 피고의 대표자가 2010. 8. 25. D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신청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0. 9. 20.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인 피고의 대표자를 D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0. 10. 5. 대규모점포개설자인 피고의 대표자를 D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0. 11. 15.부터 피고 번영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번영회를 대표한 D와 사이에 2011. 3. 2. 근로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12. 2. 22. 근로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서구청장은 2011. 10. 24. D가 피고의 번영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마. E는 2011. 12. 16. ‘B 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피고의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였고, 2011. 12. 22. 그에 따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E가 새로운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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