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4가단2260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을 둘러싼 관련 주체 1)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1994. 9. 3 개장한 상가로서 대전 서구 C에 소재한다. 2) B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3) B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번영회 대표자 변경등록 경과 1) 이 사건 번영회가 최초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D이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01. 3. 24.경 E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번영회는 2006. 2. 2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F은 2006. 3. 22.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F이 2010. 4. 14. 이 사건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G, H이 직무대행자로 이 사건 번영회를 운영하였다.

4)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I는 2010. 8. 25. 이 사건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자신을 이 사건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게 하였다. 5) I는 2010. 9. 13. 이 사건 번영회의 이름으로 대전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가 I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0. 10. 5.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관한 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6 D은 2011. 3. 8. 대전 서구청장에게 'I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