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을 둘러싼 관련 주체 1)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1994. 9. 3 개장한 상가로서 대전 서구 C에 소재한다. 2) B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3) B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번영회 대표자 변경등록 경과 1) 이 사건 번영회가 최초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D이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01. 3. 24.경 E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번영회는 2006. 2. 27.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F은 2006. 3. 22.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F이 2010. 4. 14. 이 사건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G, H이 직무대행자로 이 사건 번영회를 운영하였다.
4)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I는 2010. 8. 25. 이 사건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자신을 이 사건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게 하였다. 5) I는 2010. 9. 13. 이 사건 번영회의 이름으로 대전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가 I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0. 10. 5.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관한 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6 D은 2011. 3. 8. 대전 서구청장에게 'I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