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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27516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4,320원, 피고 C은 593,900원, 피고 D는 927,9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1994. 9. 3 개장한 상가로서 지하 3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F호,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G호,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지하 H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 지한 I호 입점상인이다.

나. J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K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경과는 별지 분쟁경과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52명 중 1/2 이상인 129명의 동의지정을 받아 2015. 8. 9. 대전시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대전시 서구청장은 2015. 8. 12.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신고 요건을 갖추고 대전시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대전시 서구청장은 2016. 2. 24., 2016. 8. 30., 2017. 3. 2., 2017. 9. 7., 2018. 3. 8. 위 각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697호로 관리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관리단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된 이후인 2015. 8.부터 2016. 4.까지 피고 B은 관리비 합계 1,024,320원을, 피고 C은 관리비 합계 593,900원을, 피고 D는 관리비 합계 927,99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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